[18편] 주식 세금과 연말정산 기본
부제: 초보도 알아야 할 세금 상식
🧾 1. 왜 주식에도 세금이 붙을까?
많은 사회 초년생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‘세금’입니다.
“내가 벌었는데 왜 떼가?”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, 금융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.
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양도소득세 – 코스닥·코스피 대주주 대상 (2025년부터 일반 투자자도 과세 예정)
- 배당소득세 – 배당금을 받았을 때
- 증권거래세 –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차감
💡 2. 양도소득세 – 아직은 '대주주'만?
현재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지만,
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현행 기준에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코스피/코스닥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초과:
→ 주식 매도 시 차익에 대해 과세 (세율 20~25%)
하지만 ETF, 해외주식은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.
예: 테슬라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→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.
💰 3. 배당소득세 – 배당금 받으면 세금도 빠진다
배당금은 ‘이자소득’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
**15.4%의 세금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**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.
예: 삼성전자 배당금 100,000원을 받으면 → 실수령은 약 84,600원
만약 1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,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🧾 4. 증권거래세 –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세금
- 코스피 주식: 0.15%
- 코스닥 주식: 0.15%
- K-OTC: 0.25%
이 세금은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차감되므로, 우리가 직접 낼 필요는 없지만
매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이 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.
🧮 5. 연말정산에서 활용 가능한 세금 절세 팁
✅ ① ISA 계좌 활용
- **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**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,
ETF 수익, 이자소득 등에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.
✅ ② 연금저축, IRP로 세액공제 받기
- 주식 직접투자는 해당되지 않지만,
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수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
🧠 6.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 요약
양도소득세 | 대주주 / 해외주식 수익 | 20~25% |
배당소득세 | 모든 투자자 | 15.4% 원천징수 |
증권거래세 | 주식 매도 시 자동 차감 | 0.15% (코스피/코스닥) |
ISA 계좌 | 가입자 누구나 |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|
연금저축/IRP | 근로소득자 중심 | 연 7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(13.2~16.5%) |
💬 마무리 조언: 수익만큼 ‘세금 전략’도 투자다
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
그 수익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‘세금’에 대한 이해입니다.
잘 모르면 손해 보고, 잘 알면 같은 수익에도 더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.
사회 초년생일수록 지금부터 세금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이
10년 뒤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.
#주식세금 #양도소득세 #배당소득세 #증권거래세 #사회초년생투자 #연말정산 #ISA계좌 #연금저축 #세금상식 #초보주식가이드
'주식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회 초년생의 돈 공부 - 주식으로 10년 앞서 가는 법(🔥확장편#20 ) (0) | 2025.05.07 |
---|---|
사회 초년생의 돈 공부 - 주식으로 10년 앞서 가는 법(🔥확장편#19 ) (0) | 2025.05.07 |
사회 초년생의 돈 공부 - 주식으로 10년 앞서 가는 법(🔥확장편#17 ) (0) | 2025.05.04 |
사회 초년생의 돈 공부 - 주식으로 10년 앞서 가는 법(🔥확장편#16 ) (0) | 2025.05.03 |
사회 초년생의 돈 공부 - 주식으로 10년 앞서 가는 법(🔥확장편#15 ) (0) | 2025.05.03 |